부동산공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방법

skyground21 2022. 5. 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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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방법

□ (개요 )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 일까지 월 31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 손택스 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확정신고 대상자는 년 중에 2021 부동산 주식 · 등 자산을 회 이상 2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입니다.

□ (신고지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홈택스)」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및 주식 등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자가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채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와 연계하여 지방소득세까지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모두 채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특히, 금년부터 납세자가 궁금한 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챗봇 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세법 설명 관련 핵심 키워드 입력만으로 상담 가능 ,

□ (세정지원) 코로나 19, 동해안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코로나 에 따른 매출 급감 납세자 울진 삼척 강릉 동해 소재 산불 피해 납세자 등


https://youtu.be/n1e7M6AIzR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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