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련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교육센터 (https://ekicte.or.kr/)
skyground21
2021. 3. 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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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교육센터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교육센터 모바일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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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교육 대상 및 시간, 이수시기
기술인 | 대상 | 시간 | 이수시기 | |
설계·시공 건설기술인 (종전 건설기술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급 건설기술인 (1) 현장배치기술인 (2) 책임기술인 |
35시간 이상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학점을 90학점 이상 취득한 특급 기술인은 계속교육 이수한 것으로 본다 | 해당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 년을 경과하기 전 | |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인 (종전 감리원) |
일반계속교육 | 초급·증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최근에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 70시간 이상 | |||
안전관리계속교육 |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16시간 이상 | ||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종전 품질관리자) |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최근에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
- 업무 수행기간 산정 기준
- 설계시공기술인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통보된 현장배치기술인 또는 책임기술인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통보된 건설사업관리업무(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인 포함)
- 품질관리기술인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 신고한 담당업무 -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학점 인정기준에 따른 90학점 이상 취득(설계시공 특급기술인 교육 학점 인정 참고)
특급기술인 계속교육 학점인정 및 신고 바로가기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 건설기술진흥법 의 [별표 3]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교육·훈련 인정하며, 이 경우 교육·훈련시간을 일부만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해당 교육·훈련 인정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구분 | 종전 규정 | 개정 규정 |
이수시기 | - 설계·시공 등 : 업무 수행 매 3년이 지나기 전 - 건설사업관리·품질관리 : 업무 수행기간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
-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 * 이 영 시행(2020.8.1)이전 계속교육의 이수시기가 도래한 건설기술인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을 이수할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품질관리기술인) |
현재는 온라인교육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국토부방침에 의거 1일 집체교육이 추가인터넷교육으로 대체 운영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현장집체교육 대신 추가인터넷교육으로 진행합니다.
(*우선 3월 집체교육까지는 추가인터넷교육으로 대체 진행예정이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8시간 온라인교육 수강 후 7시간 추가교육을 반드시 신청하셔야 추가인터넷교육 및 온라인평가 참여가 가능합니다.
수료일자는 7시간 추가 교육 신청일이 되며,
추가인터넷교육 100%수강 + 온라인평가응시(60점 이상 득) 하셔야 수료가 완료됩니다.
협회 수료 내역 확인은 수료일자 기준으로 3주~4주 소요 예정이며, 통보가 급하신 분은 각 경력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 건축사협회 등)에 직접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강의수강방법 및 평가응시 매뉴얼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료 등 교육 관련 내용은 평일 업무시간에만 응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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