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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 758호
     
    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잃은 청년에 대한 긴급수당지원 공고

    서울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시간제·단기·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해고된 청년에게 긴급수당을 신속 지원하여,
    청년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변경공지] 모집신청 시기 : 3.9(월) ~ 3.17(화) 18시


    2020년 3월 5일
    서울특별시장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필독 <문의 관련 공지>
     - 단순 문의는 Q&A 게시판으로(직접 전화통화 어려움) : https://youth.seoul.go.kr/site/main/board/qna_allowance/list

       * 이메일 문의 : esoo@seoul.go.kr, ccmin324@seoul.go.kr 
     - 문의 전, 공고문(첨부파일)을 우선 상세히 읽어주세요!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첨부파일에 있음 => 출력 후 제출 
     - 2017~2019년 청년수당 참여자는 재신청 불가능(생애 1회 지원)

       * 긴급수당 3~4월 지급받는다면, 2020년 청년수당 본사업 신청 시 추가 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연간 1인당 최대 6개월)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소득확인용) : 직전 근로 시 직장가입자 아니어도 신청 가능.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 납부확인서(본인이 부양자, 피부양자인지 확인 필요)를 제출하면 됨.

       * 중위소득 150% 미만인 사람만 신청 가능 : 월 건강보험료 지역 254,909원 미만, 직장 237,652원 미만(이 금액 이상이면 신청 불가능)

        * 2020년 2월 또는 3월 건강보험료 0원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전 자료(1월 또는 2019년 12월 등) 제출하면 됨
     - 근로계약서는 있는 경우만 제출, 없어도 신청 가능(대체 서류 제출 가능)
     - 공연 취소인 경우도 계약해지로 볼 수 있어 신청가능(단순 공연연기는 신청 안 됨)
     - 단순 휴업, 근로시간 감소는 신청대상 아님(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경우는 신청불가)
     - 현재 다시 알바,단기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면 신청 불가능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실업급여와 중복수급 불가능

      * 계획된 예산소진 시 모집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500명 내외 지원계획)

      * 일반적인 미취업 상황이시면 3.30(월) 9시부터 신청받는 <서울시 청년수당 본사업> 신청 요망
     - 서울시 청년청 차원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 없음. 사업주는 계약서상 계약의 상대주체를 의미함.
     - 사업주 서명없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오제출(비밀번호 걸린 경우, 금액 미기재 서류, 이름 없는 고지서 사진, 엉뚱한 서류) 등 서류미비자는 최종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긴급수당 지원금을 받은 후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신청할 경우, 6개월 경과 후에 참여가능함.
     - 등본제출은 2019년 9월 1일 발급 이후 건만 유효함.(이전발급은 최종선정에서 제외됨)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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