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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3() 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무면허 운전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2인 이상 탑승 4만원 범칙금 부과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 위해 캠페인·교육 등 집중 홍보 및 단속 실시

     

     

    국무조정실국토부행안부교육부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안전강화도로교통법 개정안513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가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 국내 PM 규모(교통연구원) : ’179.8만대’1816.7만대’1919.6만대

    지난 해(20.12.10) 부터 안전 기준충족한 개인형 이동장치(PM)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허용했고, 그에 맞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 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적용해왔습니다.

    다만,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난해 강화된 도로교통법국회를 통과(20.12.9)하였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세부 내용다음과 같습니다.

    (운전자격 강화)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PM)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10만원의 범칙금 부과합니다.

    (처벌 규정 신설)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원) 및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과태료 10만원)에게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 적용법규

    개정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 적용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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