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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변경사항 안내 및 Q&A

     

    2020.7.30.

     

     

     

    기본교육 통합 및 축소

    Q1  이전에 설계시공분야 기본교육을 이수한 적이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 또는 품질관리 최초교육 시 별도로 기본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나요?

     

    □ 최초 기본교육은 금번 개정에 따라 건설기술인 업무구분과 상관없이 생애 최초로 1회 35시간만 이수하면 되는 것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즉, 설계시공기술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품질관리기술인 구분 없이 통합 기본교육만 1회 받으시면 3개 업무분야의 최초 기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되며, 시행령 개정 전에 이수하신 3개 업무분야의 기본교육도 통합기본교육과 동일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본교육을 받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육훈련 면제기준 변경 - 건설사업관리 최초교육

    Q2 이전에 설계시공분야 최초교육을(기본35h, 전문35h) 이수한 적이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 최초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데 어떤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나요?

     

    □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설계시공분야 최초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분야 최초교육으로 인정 됩니다. 이에 따라 설계시공 최초교육을 이수한 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최초 교육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

    등급 개정 전 개정 후
    설계시공 최초교육 미이수자 설계시공 최초교육 이수자(70시간)
    초·중급 기본 70시간
    전문 35시간
    기본 35시간
    전문 70시간
    - 이수한 70시간 인정 [설계시공 기본 35시간 및 전문 35시간]
    - 전문 35시간 이수시 최초교육 완료
    고·특급 기본 70시간
    전문 70시간
    기본 35시간
    전문 105시간
    - 이수한 70시간 인정 [설계시공 기본 35시간 및 전문 35시간] - 전문 70시간 이수시 최초교육 완료

    *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8. 1 개정)

    [별표3]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간 및 내용 등(제42조제2항 관련) 3. 교육ㆍ훈련의 면제 및 연기 가. 건설기술인이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최초교육 나) 설계시공기술인이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Q3 건설사업관리 최초교육 이수를 위해 기본교육 70시간을 이수 하였습니다. 제도변경 후 기본교육은 35시간으로 변경되는데, 기존에 받은 교육은 어떻게 인정이 되나요?

     

    □ 종전제도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최초 기본교육을 35시간을 초과하여 이수한 건설기술인은 초과 이수한 교육시간에 한정하여 개정된 건설사업관리 최초전문교육으로 인정됩니다.

     

     

    교육훈련 면제기준 변경 - 품질관리 최초교육

    Q4 품질관리 최초교육을 이수 중입니다. 품질관리 최초교육 이수 시 설계시공 최초교육 면제가 불가한가요?

     

    □ 네, 불가합니다. 다만 제도 시행일 직전(2020. 7. 31.) 까지 교육을 이수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설계시공 최초교육 면제가 가능합니다.

     

     

    교육훈련 면제기준 변경 - 품질관리 승급교육

    Q5 품질관리 승급교육을 이수 중입니다. 품질관리 승급교육 이수 시 설계시공 승급교육 면제가 불가한가요?

    □ 네, 불가합니다. 다만 제도 시행일 직전(2020. 7. 31.) 까지 교육을 이수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설계시공 최초교육 면제가 가능합니다.

     

     

    교육제도 변경 관련 추가 문의 방법

    □ 교육상담 문의시 정확한 상담 및 대기 시간 단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정확한 교육훈련 이수현황, 등급, 역량지수를 조회 하신 후 연락부탁드립니다. ▷ 소속된 협회에 교육훈련 이수현황 및 현재등급, 역량지수를 확인해주세요.

     

    연번 협회명 부서 연락처 교육훈련 이수현황 등급확인 바로가기
    1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표번호
    교육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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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서비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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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3019-201
    www.kenca.or.kr

     

     

    문 의 처

    - (유선문의) 032-463-4901, 02-565-0162, 02-585-8848 - (홈페이지) www.kicte.or.kr  

     

    200730_건설기술인_교육제도_개편 QA_ver4.pdf
    0.2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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